이게 모욕죄 명예훼손 통매음이 성립되나요? 저는 롤 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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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모욕죄 명예훼손 통매음이 성립되나요?
저는 롤 닉네임이 실명입니다.
롤을 하다가 한 유저로 부터
ㅇㅇ이 현실에서 처럼 잘대주네
ㅇㅇ이 ㄱㄹ년
ㅇㅇ창ㄴ
ㅇㅇ이 ㅂㅈ검정색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어디사는 누구고 몇살이고 더이상 말하면 고소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자리에 같이 게임하는 실제친구가 존재하였고.
친구앞에서 그런욕설을 들으니 성적수치심이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고소를 진행하였는데, 검사측에선 통매음으로 고소가 불가능할수 있다는데 이게 왜 안된다는건지 의문이고.
왜 모욕죄 명예훼손 통매음 3가지 전부로 고소가 안된다는건지 의문입니다. 3가지 전부로 고소를 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원래 통매음이라는게 본인의 성적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하여야한다지만 그걸 입증할 방법은 없고. 이미 자기가 저지른 사실은 존재하며 피해자가 존재하기때문에 피해자에게 집중해야하는것 아닌가요?
성적욕망을 충족하기위해 한말이 아니었다라고 해도 이미 본인이 저지른 사실이 존재하기때문에 죄를 피하기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롤 닉네임이 실명입니다.
롤을 하다가 한 유저로 부터
ㅇㅇ이 현실에서 처럼 잘대주네
ㅇㅇ이 ㄱㄹ년
ㅇㅇ창ㄴ
ㅇㅇ이 ㅂㅈ검정색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어디사는 누구고 몇살이고 더이상 말하면 고소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자리에 같이 게임하는 실제친구가 존재하였고.
친구앞에서 그런욕설을 들으니 성적수치심이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고소를 진행하였는데, 검사측에선 통매음으로 고소가 불가능할수 있다는데 이게 왜 안된다는건지 의문이고.
왜 모욕죄 명예훼손 통매음 3가지 전부로 고소가 안된다는건지 의문입니다. 3가지 전부로 고소를 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원래 통매음이라는게 본인의 성적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하여야한다지만 그걸 입증할 방법은 없고. 이미 자기가 저지른 사실은 존재하며 피해자가 존재하기때문에 피해자에게 집중해야하는것 아닌가요?
성적욕망을 충족하기위해 한말이 아니었다라고 해도 이미 본인이 저지른 사실이 존재하기때문에 죄를 피하기 어렵다고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