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과도한 임차 인상으로 인한 임대차 종료 내용의 현수막을 걸게...

임대인의 과도한 임차 인상으로 인한 임대차 종료 내용의 현수막을 걸게...

작성일 2023.07.12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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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4년차 자영업자 입니다.

상가는 첫 2년 계약으로 진행하였고 재계약 2년이 곧 만료되어
몇개월 지나면 이제 계약이 종료되네요.

코로나로 힘든시기에도 잘 겪어냈지만,
코로나가 끝나고 시장이 활기를 찾을줄 알았으나 더 힘든 시기를 겪고 있네요 ㅎ...

4년 동안 애착을 갖고 키우던 가게를 정리해야된다는 생각에 하루하루 힘들게 보내고있습니다.

4년 전 8000/700만원으로 계약을 한 상가.
2년 뒤 재계약 때 에는 월 임차를 1억/1000 으로 올려 달라는 건물주의 요청
싹싹 빌어 월세 200만원 인상... 울며 겨자먹기로 재계약을 했었네요

응하지 않았던 문닫은 다른 상가들을 직접 보았기에,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손실을 메꿀수 있다는 생각에
재계약을 진행했었습니다.

이제 또 계약이 곧 만기되어 재계약을 해야하는데
이번에는
보증금 1억 5천에 월세 1300 으로 맞춰달라하시네요...

알아보니
관리비도 주변 다른 상가(같은평수)에 비해 2배~3배 정도 비싸게 나오는거더라구요.
관리비 세부내역을 요청해도 알고 싶으면 소송해라 라는 배째라 식...

비어있는 공실의 관리비를 건물주가 아닌 남은 임차인들에게 나눠서 부과시키는 행위,

법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는건 다른 임차인분들도 알지만 누구 하나 쉽게 임대인(통건물주) 에게
강하게 얘기하지 못하더라구요 (밉보이면 재계약 때 불이익이 있어서)

이제는 저도 지쳐서 포기하려 합니다.
하지만 건물주가 너무 너무 너무 괘씸해서 그냥 나가기에는 자존심이 상하네요
돈을 떠나 이러한 내용들로 현수막을 만들어 제가 임차하는 동안 저희 가게에 붙혀 두려 합니다.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괘씸한 건물주가 정신 차렸으면 하는 마음으로요.

혹시나 명예훼손이나 다른 법적으로 제재 될 만한 내용이 있는지,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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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__________입니다.


무분별한 월세 인상과 불투명한 고액 관리비로 인해
더이상의 가게 운영이 어려워
이번 달 말일 까지만 운영합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1. ____년 _월 _일 재계약 월세 200만원인상
2. ____년 _월 _일 2번째 재계약 보증금 7천만원 / 월세 400만원 인상 요구.

*상가의 공실 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남은 임차인들에게 부과.
*명절 마다 건물 근무자들 고액 명절 수당 임대인 마음대로 측정 후 관리비에 부과.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희 매장을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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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내용이 법적으로(명예훼손)이나 다른 법적인 부분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라도 들어올수도 있는 소송에,
관련 경험 있는 변호사 분도 알아두고싶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결하시는 것보다는 차임을 5% 내로 인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차임 인상에 꼭 동의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서초동에 위치한 법무법인 포럼입니다.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 질문이나 전화, 카톡을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 주말 상담 및 방문상담도 가능합니다. 상담 전화번호는 010-2632-9760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환산보증금이 상임법 적용대상인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상임법 적용대상인 경우 : 계약갱신시 월 5% 범위 내에서 만 인상 가능하고 임대인이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2. 상임법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 계약서 내용 등에 따라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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