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병 연예인 사진 금지

술병 연예인 사진 금지

작성일 2023.05.0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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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2019년에 검토가 이루어져서
2020~2021년에 공식적으로 술병에 연예인 사진 금지가 이루어진건가요?

공식적으로 연예인 사진 금지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보건복지부에 관련 법령이나 시행령이 있어야 할텐데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어서요..
아니면 정부에서 아직까지 공식적인 령이 내려진게 아니라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연예인 사진을 따로 빼고 있는걸까요??

혹시 관련법령에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링크나 출처 한번만 부탁드립니다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국민건강증진법제8조의2(주류광고의 제한ㆍ금지 특례) 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나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 및 주류를 수입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주류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광고 또는 그에 사용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음주자에게 주류의 품명ㆍ종류 및 특징을 알리는 것 외에 주류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 및 금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할 것

2.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음주를 권장 또는 유도하거나 임산부 또는 미성년자의 인물, 목소리 혹은 음주하는 행위를 묘사하지 아니할 것

3. 운전이나 작업 중에 음주하는 행위를 묘사하지 아니할 것

4. 제8조제4항에 따른 경고문구를 광고와 주류의 용기에 표기하여 광고할 것. 다만, 경고문구가 표기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을 이용하여 광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경고문구를 주류의 용기하단에 별도로 표기하여야 한다.

5. 음주가 체력 또는 운동 능력을 향상시킨다거나 질병의 치료 또는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 등 국민의 건강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아니한 내용을 주류광고에 표시하지 아니할 것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의 기준에 관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주세법」에 따른 주류의 광고가 제2항 각 호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그 내용의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거나 금지를 명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12. 29.]

부 칙 <법률 제17773호, 2020. 12. 29.>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류광고 기준 위반 등에 관한 적용례)제8조의2제3항 및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반 행위부터 적용한다.

동법시행령제10조(주류광고의 기준) 법 제8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의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전문개정 2021. 6. 15.]

주류광고의 기준(제10조 관련)

1. 음주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는 표현을 하지 않을 것 2. 알코올분 17도 이상의 주류를 방송광고하지 않을 것 3. 주류의 판매촉진을 위해 광고노래를 사용하지 않을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광고를 하지 않을 것 가. 「방송법」에 따른 텔레비전방송, 데이터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통한 7시부터 22시까지의 방송광고 나. 「방송법」에 따른 라디오방송을 통한 17시부터 다음 날 8시까지의 방송광고 및 8시부터 17시까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전후의 방송광고

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상영관에서 같은 법 제29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영등급으로 분류된 영화의 상영 전후에 광고를 상영하지 않을 것

6. 다음 각 목의 시설, 장소나 행사에서 광고를 하지 않을 것

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대중교통시설

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또는 해당 자동차에 승객을 승차ㆍ하차시키거나 승객을 태우기 위해 대기하는 장소 또는 구역

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행사

7.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옥상간판을 이용하여 7시부터 22시까지 동영상 광고를 하지 않을 것. 다만,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주류 제조장 시설의 간판을 이용하여 자사(自社)의 주류를 광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연예인 주류광고 금지.

... 술병연예인 사진만 안 들어가면 되는건가요? 술집에 붙어있는 포스터나 등신대 같은건 상관 없어요? 현재로는 술병에 사진 부착만 금지한다고 합니다.

주류업체에서 연예인 광고.

... 어느 범위까지 금지된건가요? 그냥 술병연예인 사진 들어간것만 안되는거고 다른 광고는 다 허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올해부터 술병연예인 사진을 넣지...

언제부터이제 술광고 할수없나요?

... 또한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술광고가 전면 금지 되며 술병연예인 사진 부착 금지 및 미성년자 등급 방송이나 영화, 게임에서도 술 광고가 제한이 됩니다. 그럼 도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