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모욕죄의 공연성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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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알아보던 중 판례를 찾아보니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431 판결, 대법원 1990. 7. 24. 선고 90도1167 판결 등 참조).
(출처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종합법률정보 판례)
라는 내용이 있더라구요.
위 판례는 블로그 1대1 비밀댓글에서 말한 내용으로 기소되었는데 단 둘이 이야기했음에도 들은 사람이 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공연성을 인정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든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했을 때도 그것을 들은 사람이 나가서 내용을 퍼뜨릴 수 있으니 공연성은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아니면 위의 판례에서는 두 사람이 명예훼손을 당한 당사자가 아니기에 성립된 건가...
공연성이 성립되는 경계를 모르겠네요
결국 질문은
1. 위의 내용에 빗대어 공연성이 성립되는 경계가 알고싶어요
2. 이런 여러 상황을 비추어봤을 때 1대1 전화 통화로 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공연성이 성립되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 입니다.
그런데 알아보던 중 판례를 찾아보니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431 판결, 대법원 1990. 7. 24. 선고 90도1167 판결 등 참조).
(출처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종합법률정보 판례)
라는 내용이 있더라구요.
위 판례는 블로그 1대1 비밀댓글에서 말한 내용으로 기소되었는데 단 둘이 이야기했음에도 들은 사람이 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공연성을 인정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든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했을 때도 그것을 들은 사람이 나가서 내용을 퍼뜨릴 수 있으니 공연성은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아니면 위의 판례에서는 두 사람이 명예훼손을 당한 당사자가 아니기에 성립된 건가...
공연성이 성립되는 경계를 모르겠네요
결국 질문은
1. 위의 내용에 빗대어 공연성이 성립되는 경계가 알고싶어요
2. 이런 여러 상황을 비추어봤을 때 1대1 전화 통화로 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공연성이 성립되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