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상 cctv 열람 개인정보보호법등

과실치상 cctv 열람 개인정보보호법등

작성일 2022.09.0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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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아이스크림 가게를 갔다가 나오는중에 '미시오' 라는 문을 밀어서 열었습니다.
그런데 시트지가 붙어져 있어서 미쳐 보지 못한 6살 어린이가 발목에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다친측에서 요구하여 서로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문제가 되면 연락준다고 했다고 합니다.
연락을 준다고 하였으나 연락이 없어서 별일 아니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2일 뒤엔가 연락이 왔는데 연락 한번 없어서 괘씸하다 뭐 이런식으로 이야기 하면서 
아이가 다쳐서 괜찮은지 한번도 묻지 않냐고 합의금, 치료비 등을 요구 하였습니다.
저는 자꾸 가해자 취급을 하는것이 기분이 나쁘고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그쪽 엄마에게도 
과실이 있고 시트지를 붙여서 밖이 보이지 않는 문을 미시오라고 써놓은것도 문제가 되는것 같으니
고소를 하시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연락이 왔는데 본인이 cctv 영상을 확인 하였고 우리집사람이 문을 열다가 
아이 발목이 다치는것, 아이가 문앞에 서있는것등을 확인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만 신경쓰고 싶은 마음에 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그걸로 처리하자고 하였으나
현재 고소장을 접수 하였다고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는 전치 3주 정도 첫 치료비 검사, 꼬매고 20만원 정도 나왔다고 들었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과실치상이라는 것이 제일 유력 한것 같은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것은


1. 법률적으로 아는것이 없으니 어떤 절차나 처벌을 받게 될지 궁금합니다.
경찰서에서 연락하면 와서 조사 받으라고 하던데 그이후 절차에 대해서 궁금하고.
이런경우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요 ?? 고의성이 없는데 100%의 과실이 우리에게 있는것인가요?
편의점에서 미시오 문을 여는데 문을 열때 주의 의무가 있는가요?(밖은 전혀 보이지 않고 물건으로 인해 당기기불가)


2.cctv 열람을 집사람의 허락(정보주체의 동의)없이 편의점가서 보여주세요. 하고 보고나서 
본인이 봤고 상황이 이렇다 저에게 브리핑을 하던데 이거에 대해서 처벌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저도 cctv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고소장을 접수 하러 갔더니
경찰이 관련법률이 없다 그걸 찾아서 와라 이렇게 얘기 하더라구요.
118에 전화해서 문의 하였을때는 분명 제 3자에게 제공시 두사람 모두 문제가 되는것이고
모자이크를 해서 보여줘야 한다고 했는데 말이죠..
관련 법률 아시는분 계신가요 ??


이외에도 제가 알아두어야할 유용한 정보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타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1. 경찰에 가서 사실 그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과실 고의유무 등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지요. 3자가 조금씩 과실? 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사실관계를 가지고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2. 상대방도 CCTV는 합법적인 절차를 걷쳐서 열람 해야 합니다. 서로 봅시다 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본다면 본인 애기만 나온 것을 볼 수 있고 나머지는 모두 모자이크 처리해서 보아야 하는데....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요. 어쨋든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본것은 개인정보보보법 위반으로 보입니다.

좀 더 정확한 것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침해 센타에서 상담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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