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질문입니다.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요즘 스팸문자/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신고를 좀 하려고 하는데 막힌 부분이 있어서 여쭙니다.
얼마 전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OO아파트 분양 광고문자를 받았습니다.
전화해서 정보수집에 동의한 적도 없고, 광고 수신에 동의한 적도 없다고 말하면서 "제 개인정보의 출처"를 밝혀달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제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을 말하면서 OOO님 아니세요? 라고 합니다. OOO님이 모델하우스에 방문해서 제 번호를 적고 갔다고 합니다. 말로는 개인정보보호나 광고동의까지 다 했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아무 이름이나 말하면서 저렇게 말하면 모든 불법 수집 및 스팸이 합법화 되는 것인데 법적으로 상대하려니 말문이 막히더군요.
궁금한 부분은,
1. 본인의 번호인지 확인없이 저런식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괜찮은가?
2. 저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 볼 방법이 있는가?
3. 저 상황에서 제가 "그럼 제 번호를 적고 간 사람이 개인정보 수집 및 광고수신에 동의한 서류를(사진파일이나 팩스 등) 보내달라"고 법적으로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가? (요구가 가능하다면 어떤법의 어느조항을 말하면서 요구해야하는지)
법공부를 하려면 고소를 해보는 것이 최고라고 들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 가르친다고 생각하시고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대상 #개인정보 보호법 해설서 #개인정보 보호법령 해석 실무 교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