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식 굿즈 제작 초상권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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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A라는 가수의 팬이셔서 취미로 그 가수를 모티브로 그림을 그리시곤 합니다. (원래 작품활동을 하는 화가이십니다.)
개인소장용으로 자기가 그린 그림을 넣은 에코백이랑 컵 등을 만드셔서 평소에 사용중이셨는데, 그걸 보신 다른 팬분들이 자기에게도 팔아달라고 요청하시는 상황입니다.
한두명이면 모르겠는데, 어머니가 원래 작품활동을 하시는 분이시고 퀄리티가 좋다보니 수십명단위로 어머니에게 판매를 요청하시는 상황인데,
어머니가 직접 그린 가수분의 그림, 팝아트를 넣어 제작한 굿즈를 팔아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초상권, 저작권에 문제가 되지않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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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그림은 가수의 사진 등을 따라그린것이 아니며 구도, 디자인 모두 창작이긴합니다. 다만 특정 가수임을 암시할수있는 문구, 색상이 들어가있는 디자인도 있습니다.
개인소장용으로 자기가 그린 그림을 넣은 에코백이랑 컵 등을 만드셔서 평소에 사용중이셨는데, 그걸 보신 다른 팬분들이 자기에게도 팔아달라고 요청하시는 상황입니다.
한두명이면 모르겠는데, 어머니가 원래 작품활동을 하시는 분이시고 퀄리티가 좋다보니 수십명단위로 어머니에게 판매를 요청하시는 상황인데,
어머니가 직접 그린 가수분의 그림, 팝아트를 넣어 제작한 굿즈를 팔아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초상권, 저작권에 문제가 되지않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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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그림은 가수의 사진 등을 따라그린것이 아니며 구도, 디자인 모두 창작이긴합니다. 다만 특정 가수임을 암시할수있는 문구, 색상이 들어가있는 디자인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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