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 개시 전 소액청구심판 가능성 및 채권회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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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2월 : 본인(채권자)이 A(채무자)에게 200만원 돈을 빌려줌
- '23년 5월부터 현재까지 A는 잠적 중 (연락 불가)
- '24년 3월 : 개인회생법원에서 등기 수령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때까지 가압류 등 금지)
- '24년 4월 : A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자료송부청구서(채권의 내용 확인) 수령
(채권금액 200만원 기록되어 있어, 채권사실확인서 회신)
- '24년 5월 : 본인과 같이 A에게 돈을 빌려주고 회수받지 못한 대학교 지인(B, C)들과 연락이 닿음
대학교 지인들의 채권액은 5천만원(B), 6천만원(C) 정도이며 B, C는 각각
사기죄 혐의로 A에게 형사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
→ B, C의 A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이의 신청으로 아직까지
개인회생 결정이 나지는 않은 상황
(채권자는 본인, B, C 뿐만 아니라 10명 정도로 파악)
※ 본인과 A의 채권채무 증거는 카톡 내용 및 통화 녹음본을 모두 소지하고 있음
(상환일자, 상환액 등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음)
※ A의 상환재원은 근로소득, 금융소득(코인) 추정
1. 현재 A가 개인회생 결정이 나기 전 상황에서 본인 입장에서 A에 대해 소액심판청구 소송이
진행 가능한지
(현재 본인은 B, C의 A에 대한 형사소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참고자료만 주고 있는 상황
→ 본인 채권회수와 관계없음)
2. 소액심판청구 소송이 불가하다면 현재 상황에서 본인이 채권회수를 위해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지
(B, C와 함께 소송 진행 or A의 개인회생 개시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or 가압류 or 기타방안)
관련태그: 회생/파산
- '23년 2월 : 본인(채권자)이 A(채무자)에게 200만원 돈을 빌려줌
- '23년 5월부터 현재까지 A는 잠적 중 (연락 불가)
- '24년 3월 : 개인회생법원에서 등기 수령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때까지 가압류 등 금지)
- '24년 4월 : A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자료송부청구서(채권의 내용 확인) 수령
(채권금액 200만원 기록되어 있어, 채권사실확인서 회신)
- '24년 5월 : 본인과 같이 A에게 돈을 빌려주고 회수받지 못한 대학교 지인(B, C)들과 연락이 닿음
대학교 지인들의 채권액은 5천만원(B), 6천만원(C) 정도이며 B, C는 각각
사기죄 혐의로 A에게 형사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
→ B, C의 A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이의 신청으로 아직까지
개인회생 결정이 나지는 않은 상황
(채권자는 본인, B, C 뿐만 아니라 10명 정도로 파악)
※ 본인과 A의 채권채무 증거는 카톡 내용 및 통화 녹음본을 모두 소지하고 있음
(상환일자, 상환액 등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음)
※ A의 상환재원은 근로소득, 금융소득(코인) 추정
1. 현재 A가 개인회생 결정이 나기 전 상황에서 본인 입장에서 A에 대해 소액심판청구 소송이
진행 가능한지
(현재 본인은 B, C의 A에 대한 형사소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참고자료만 주고 있는 상황
→ 본인 채권회수와 관계없음)
2. 소액심판청구 소송이 불가하다면 현재 상황에서 본인이 채권회수를 위해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지
(B, C와 함께 소송 진행 or A의 개인회생 개시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or 가압류 or 기타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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