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에스컬레이트 미끄러짐에 의한 척추 골절 상해 보상

마트 에스컬레이트 미끄러짐에 의한 척추 골절 상해 보상

작성일 2024.05.1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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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스컬레이트 미끄러짐 사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제 가족의 사고 사례로 1주일 전 마트 내 에스컬레이트에서 미끄러져 금일 척추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관련하여 사고 처리 담당자에게 관련 사항을 전달하고 사고 처리 방안을 문의 하였으나 '마트 밖에는 비가 오고 있었고 미끄럼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손잡이도 잡지 않은 상태에서 걷고 있었고 실시간 방송 등을 하고 있었음에도 사고가 발생 되었다. 고객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과실이 고객에 있으므로 보상을 해 줄 수가 없으며 사고 접수 조차도 불가하다. 판례 상으로 봐도 보상 처리 사례가 없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CCTV 확인 결과 직원 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고 사고 상황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고에 대한 아무런 응급 조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인정을 하면서도 같은 반응입니다.

부주의에 의한 사고는 인정하지만 마트 측의 과실이 1도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가 어려운데 마트 측의 의견과 같이 사고 처리 접수가 안되고 보상 기준 자체가 없다라는 의견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위너스 손해사정법인 류길현 과장입니다. 사고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사고 또는 질병/상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

작성글은 일반 상황을 가정하여 설명드린 내용이므로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길 바라며 본 글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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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의 여지가 충분이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비가 오는 상황에서 방송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마트의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상처리 사례가 없다는 것은 과장되었습니다. 검색창에 '비오는 날 대형마트 무빙워크'만 검색하셔도 사례가 바로 나옵니다.

마트측에서 사고접수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 소송으로 다투어볼 여지가 있으나 마트측에 큰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어보이네요.

혹여나 상해후유장해를 보장하는 개인보험이 있으시다면 해당 보험사에 청구하는 방안도 있으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손해액 산정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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