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로 인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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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화요일 제천 청소년학교 명칭으로 20년도에 있었던 일에 대해 (연합뉴스)뉴스보도 및 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기자가 19일 방문했을 때 시설 측에선 해당 당사자들은 이미 법원 판결까지 다 받은 상태이고 입장문을 밝혔으며, 기사를 작성하더라도 그때 당시 신고의무자였던 결재권자가 그해(20년)에는 당사자의 합의를 도와주고, 인사위원회를 통해 내부 징계(정직 및 직위 해제 등)를 주어 마무리를 지었음을 같이 기사에 넣어달라고 요청하였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본교의 압수 수색은 결재권자의 보조금 횡령으로 23년 12월 7일 진행된 부분인데 마치 아동학대로 압수 수색을 한 것처럼 뉴스와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또 영상을 앞뒤가 짤린 상태로 편집하여 악의적으로 보도하였는데... 위와 같은 내용으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유포, 정보통신보안법 위반이 성립될 수 있는지, 이외에도 다른 부분으로 고소 및 고발을 할 수 있는지, 형사사건으로 진행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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