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피의자 조사 후 검찰로 송치될 가능성에 대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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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이혼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은 저와 저의 아버지를 상해 및 가정폭력으로 형사고소하고 저는 상대방을 상해 2건, 통신비밀보호법으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혼이 조정으로 마무리되면서 서로 처벌불원서 제출 및 형사고소를 취하하기로 하였는데요. 저와 저의 아버지는 경찰서 수사관이 연락이 와서 상해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처벌불원서를 냈고 저도 상대방을 상해로 고소한 1건에 대해서는 처벌불원서를 냈습니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과 나머지 상해 1건은 처벌불원서를 내기 전이었는데, 제가 경솔하게도 수사관에게 전화해서 상대가 피의자 조사를 받았는지 물어보며 피의자 조사를 받은 후에 처벌불원서를 내주겠다고 하니까 수사관이 이혼 조정으로 원만히 끝났는데 상대방 피의자 조사 없이 제가 처벌불원서 내고 마무리하는게 맞지 않나면서 고소한 피해자인 제가 되려 불리하게 제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상대방 피의자 조사 안할 스텐스를 취하며 끊었습니다. 여기서 제 질문은
1. 제가 상해로 고소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저와 지 아버지가 상해로 고소당한 건은 수사관이 나오르고 해서 피의자 조사를 했고 저와 상대방 둘다 처벌불원서를 냈는데, 이런 경우에 경찰 단계에서 불기소건으로 끝날 가능성이 큰 건지 아니면 피의자 조사를 받았고 상해가 반의사불죄에 해당되지 않아서 처벌불원서가 있어도 대부분 검찰로 송치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 제가 고소한 1.의 상해 말고 나머지 상해 1건과 통비법 건 고소한 거 관련하여 수사관이 제가 처벌불원서를 낼거라는 확신이 있다는 이유로(이혼 조정으로 처벌불원서 내야하는 상황)상대방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는 상해 및 통비법 위반 건을 피의자 조사 안하고 그냥 수사 종결할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론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는 죄목은 처벌불원서와 상관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잇는데, 그렇다면 수사관은 제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해도 상대방 피의자 조사는 해야하는게 맞는 거 아닌가요?
관련태그: 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이혼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은 저와 저의 아버지를 상해 및 가정폭력으로 형사고소하고 저는 상대방을 상해 2건, 통신비밀보호법으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혼이 조정으로 마무리되면서 서로 처벌불원서 제출 및 형사고소를 취하하기로 하였는데요. 저와 저의 아버지는 경찰서 수사관이 연락이 와서 상해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처벌불원서를 냈고 저도 상대방을 상해로 고소한 1건에 대해서는 처벌불원서를 냈습니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과 나머지 상해 1건은 처벌불원서를 내기 전이었는데, 제가 경솔하게도 수사관에게 전화해서 상대가 피의자 조사를 받았는지 물어보며 피의자 조사를 받은 후에 처벌불원서를 내주겠다고 하니까 수사관이 이혼 조정으로 원만히 끝났는데 상대방 피의자 조사 없이 제가 처벌불원서 내고 마무리하는게 맞지 않나면서 고소한 피해자인 제가 되려 불리하게 제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상대방 피의자 조사 안할 스텐스를 취하며 끊었습니다. 여기서 제 질문은
1. 제가 상해로 고소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저와 지 아버지가 상해로 고소당한 건은 수사관이 나오르고 해서 피의자 조사를 했고 저와 상대방 둘다 처벌불원서를 냈는데, 이런 경우에 경찰 단계에서 불기소건으로 끝날 가능성이 큰 건지 아니면 피의자 조사를 받았고 상해가 반의사불죄에 해당되지 않아서 처벌불원서가 있어도 대부분 검찰로 송치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 제가 고소한 1.의 상해 말고 나머지 상해 1건과 통비법 건 고소한 거 관련하여 수사관이 제가 처벌불원서를 낼거라는 확신이 있다는 이유로(이혼 조정으로 처벌불원서 내야하는 상황)상대방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는 상해 및 통비법 위반 건을 피의자 조사 안하고 그냥 수사 종결할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론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는 죄목은 처벌불원서와 상관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잇는데, 그렇다면 수사관은 제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해도 상대방 피의자 조사는 해야하는게 맞는 거 아닌가요?
관련태그: 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