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공장 바닥공사 하자보수 민사소송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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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식품공장 시공업체 대표입니다
바닥공사같은 경우 직접시공하지 않고 바닥전문 업체에 외주를 맡깁니다
2월과 3월에 각각 같은 업체에 독산동 식품업체 바닥시공을 맡겼고 예전에 한번 거래 했던곳이라
믿고 계약서 없이 공사 진행을 했고 둘다 시공한지 한달도안되 바닥이 갈라지고 하자가 생겨서
보수 요청을 했지만 바닥에 습기가 많아서 하자가난것일뿐 자기들 책임은 없다고 하자보수를 거부하고 알아서 법대로 하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재보수하려면 900만원이상 견적이나왔고 민사로 처리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괘씸한마음에 끝까지 민사로 가고 싶습니다. 상대방에게 재보수비용을 받을수있을까요
관련태그: 건축/부동산 일반
바닥공사같은 경우 직접시공하지 않고 바닥전문 업체에 외주를 맡깁니다
2월과 3월에 각각 같은 업체에 독산동 식품업체 바닥시공을 맡겼고 예전에 한번 거래 했던곳이라
믿고 계약서 없이 공사 진행을 했고 둘다 시공한지 한달도안되 바닥이 갈라지고 하자가 생겨서
보수 요청을 했지만 바닥에 습기가 많아서 하자가난것일뿐 자기들 책임은 없다고 하자보수를 거부하고 알아서 법대로 하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재보수하려면 900만원이상 견적이나왔고 민사로 처리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괘씸한마음에 끝까지 민사로 가고 싶습니다. 상대방에게 재보수비용을 받을수있을까요
관련태그: 건축/부동산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