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과 최저임금 미달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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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퇴사한 상태이며
프리랜서 영업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기본급 50만원에 인센티브( 계약건당)으로 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퇴사후 노동청에 근로자성을 인정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며 그에따른 최저임금 미달로
지급받은 기본급 50만원을 제외한 최저임금 차액과 지급 받지못한 인센도 지급해달라는 내용으로 노동청에 진술도 했습니다
혹시 민사를 준비해야한다면 언제부터 해야할까요?
사업주 압류도 가능한가요?
관련태그: 노동/인사
프리랜서 영업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기본급 50만원에 인센티브( 계약건당)으로 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퇴사후 노동청에 근로자성을 인정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며 그에따른 최저임금 미달로
지급받은 기본급 50만원을 제외한 최저임금 차액과 지급 받지못한 인센도 지급해달라는 내용으로 노동청에 진술도 했습니다
혹시 민사를 준비해야한다면 언제부터 해야할까요?
사업주 압류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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