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소멸분할 되는 경우 분할등기는 하지 않나요?

법인이 소멸분할 되는 경우 분할등기는 하지 않나요?

작성일 2024.04.1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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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연대납세의무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존속분할은 분할등기일 이전에 성립한 납세의무만 연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데
소멸분할은 그런 말이 없더라고요
소멸분할의 경우에는 분할등기를 안해서 그런건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존속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에 복수의 법인이 존재하게 되므로 연대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멸분할은 분할되는 법인이 소멸하는 것이므로 존속하는 법인이 그대로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연대 여부를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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