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소멸분할 되는 경우 분할등기는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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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연대납세의무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존속분할은 분할등기일 이전에 성립한 납세의무만 연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데
소멸분할은 그런 말이 없더라고요
소멸분할의 경우에는 분할등기를 안해서 그런건가요?
존속분할은 분할등기일 이전에 성립한 납세의무만 연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데
소멸분할은 그런 말이 없더라고요
소멸분할의 경우에는 분할등기를 안해서 그런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