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 후 보증보험 신청 문제와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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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로 살고있는 임차인으로 제목과 같이 전세보증보험을 받으려고 하는데 계약서상 번호와 제가 연락하던 임대인 번호가 달라 문제가 되고있는 상황입니다.
2021.12.17~2023.12.16 2년 전세계약으로 오피스텔에 입주하였고 임대인은 주택임대사업자분으로 직접 보증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2023년 10월초 임대인분께 계약연장의사가 없는 것을 문자로 보냈습니다. (내용증명은 집주인분께서 좋아하지 않는다는 글을 보아서 보내지 않았고 연락이 잘되던 상태라서 큰 문제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뒤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차후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하셨고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아 저는 가입했던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받아서 나가려고 하였습니다. 계약만료인 2023년 12월 18일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였고 올초에 확정이 되어 등기부등본에 올라가있는 상황입니다.
보증보험을 신청하려고 계약서상 번호를 보니 제가 연락하던 집주인 번호와 가운데 끝 두자리가 순서가 다르게 적혀있었고 보증보험에서는 제가 ‘임대인’한테 연락한게 맞다면 그 번호로 신분증을 받아야한다고 하였으나 집주인은 그 뒤로 신분증을 보내주지 않고 최근에는 아예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는 1) 신분증 문자로 받기 2) 중도해지합의서 받기(?) 3) 통신사통해 확인하기인데 1,2번은 임대인이 연락되지 않아 불가능하고 통신사를 통해 개인정보를 받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조회신청을 하려고 하니 소송을 제기해야지 가능한 것 같아서 여기에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법원측에 문의해보니 사실조회신청이 가능한 소송의 종류가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셨고 법쪽에는 아는바가 없어서 이러한 상황에서 큰 돈을 들여가며 소송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조금 더 간단한 방법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소송을 진행시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하는게 좋은걸까요? 지금이라도 내용증명을 보내는게 의미가 있을까요? (보증보험가입기한은 제 전세계약기한으로만 되어있습니다.)
관련태그: 대여금/채권추심, 임대차
2021.12.17~2023.12.16 2년 전세계약으로 오피스텔에 입주하였고 임대인은 주택임대사업자분으로 직접 보증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2023년 10월초 임대인분께 계약연장의사가 없는 것을 문자로 보냈습니다. (내용증명은 집주인분께서 좋아하지 않는다는 글을 보아서 보내지 않았고 연락이 잘되던 상태라서 큰 문제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뒤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차후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하셨고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아 저는 가입했던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받아서 나가려고 하였습니다. 계약만료인 2023년 12월 18일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였고 올초에 확정이 되어 등기부등본에 올라가있는 상황입니다.
보증보험을 신청하려고 계약서상 번호를 보니 제가 연락하던 집주인 번호와 가운데 끝 두자리가 순서가 다르게 적혀있었고 보증보험에서는 제가 ‘임대인’한테 연락한게 맞다면 그 번호로 신분증을 받아야한다고 하였으나 집주인은 그 뒤로 신분증을 보내주지 않고 최근에는 아예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는 1) 신분증 문자로 받기 2) 중도해지합의서 받기(?) 3) 통신사통해 확인하기인데 1,2번은 임대인이 연락되지 않아 불가능하고 통신사를 통해 개인정보를 받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조회신청을 하려고 하니 소송을 제기해야지 가능한 것 같아서 여기에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법원측에 문의해보니 사실조회신청이 가능한 소송의 종류가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셨고 법쪽에는 아는바가 없어서 이러한 상황에서 큰 돈을 들여가며 소송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조금 더 간단한 방법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소송을 진행시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하는게 좋은걸까요? 지금이라도 내용증명을 보내는게 의미가 있을까요? (보증보험가입기한은 제 전세계약기한으로만 되어있습니다.)
관련태그: 대여금/채권추심,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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