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묵시적갱신 기간 중 이사가겠다고 했는데 다음 세입자 구하기전까지...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오피스텔 월세 계약을 1년으로 보증금2천만원 월세 50만원으로 2022.02.19에 했습니다. 2024년 1월 18일에 이사가겠다고 말했고 임대인이 최소한 3개월 전에는 말했어야했다고 일단 세입자가 구해지면 그 뒤에 나가라고 했습니다.
현재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은 상황이며 임대인에게 저는 1.18에 나가겠다고 말한뒤 3개월 동안 (1.19, 2.19, 3.19)월세를 냈고 다음 월세를 내여야하는 날짜인 4.19 전에 이사가겠으니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임대인은 1년 자동연장으로 생각되어 다음 세입자 구하기 전까지는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다음세입자의 복비도 제가 내야 한다고 하고요. 현재 이사갈 집은 구해놨고 이사를 가고싶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못가는 상황입니다.
질문입니다.
1. 제가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면 보증금을 못받을 것 같아 걱정인데 4월 18일까지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4월 19일에 월세를 내야하는게 맞나요?
2. 제가 다음 월세납기일인 4월 19일 전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3.제가 알기론 임차인의 이사통보 3개월 후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한다고 하던데 제 상황도 그 사례에 해당될까요?
묵시적갱신 등 여러 법적 조건 찾아봤는데 제 사례는 어떻게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태그: 임대차
현재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은 상황이며 임대인에게 저는 1.18에 나가겠다고 말한뒤 3개월 동안 (1.19, 2.19, 3.19)월세를 냈고 다음 월세를 내여야하는 날짜인 4.19 전에 이사가겠으니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임대인은 1년 자동연장으로 생각되어 다음 세입자 구하기 전까지는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다음세입자의 복비도 제가 내야 한다고 하고요. 현재 이사갈 집은 구해놨고 이사를 가고싶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못가는 상황입니다.
질문입니다.
1. 제가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면 보증금을 못받을 것 같아 걱정인데 4월 18일까지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4월 19일에 월세를 내야하는게 맞나요?
2. 제가 다음 월세납기일인 4월 19일 전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3.제가 알기론 임차인의 이사통보 3개월 후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한다고 하던데 제 상황도 그 사례에 해당될까요?
묵시적갱신 등 여러 법적 조건 찾아봤는데 제 사례는 어떻게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태그: 임대차
#월세 묵시적갱신 기간 #월세 묵시적갱신 해지 #월세 묵시적갱신 연말정산 #월세 묵시적갱신 계약서 #묵시적갱신 월세 인상 #묵시적갱신 3개월 월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