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표의 개인회생과 법인명의 대출 처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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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개인사업자 2개와 법인사업자 (1인법인,주식보유100%)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채무로 힘들어서 현재 개인회생 신청하여 사건번호를 받은 상태입니다.
근데 법인에 신용보증기금으로 8천만원 채무가 있는 상황인데요, 5월말이 대출을 재갱신하는 날 입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신청중이라 연장이 되지 않을것 같은데요, 연대보증은 없습니다.
다만 책임경영이행 약정하고 대출을 받았으며 2021년에 1억 대출을 받고 매년 1천만원씩 상환하여 현재 8천만원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대출이 연장되지 않을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될까요? 현재 이자는 연체 없이 계속 납입중입니다. 대출이 연장되지 않으면 법인대표에게 문제가 있는지, 법인 파산이나 회생으로 처리를 해야될지 아니면 폐업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따로 담보로 잡혀있지는 않은데 대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전부 상환을 해야된다면 폐업을 했을때 불이익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관련태그: 기업법무, 회생/파산
개인채무로 힘들어서 현재 개인회생 신청하여 사건번호를 받은 상태입니다.
근데 법인에 신용보증기금으로 8천만원 채무가 있는 상황인데요, 5월말이 대출을 재갱신하는 날 입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신청중이라 연장이 되지 않을것 같은데요, 연대보증은 없습니다.
다만 책임경영이행 약정하고 대출을 받았으며 2021년에 1억 대출을 받고 매년 1천만원씩 상환하여 현재 8천만원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대출이 연장되지 않을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될까요? 현재 이자는 연체 없이 계속 납입중입니다. 대출이 연장되지 않으면 법인대표에게 문제가 있는지, 법인 파산이나 회생으로 처리를 해야될지 아니면 폐업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따로 담보로 잡혀있지는 않은데 대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전부 상환을 해야된다면 폐업을 했을때 불이익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관련태그: 기업법무, 회생/파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