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채무 계약서 조항 위반으로 인한 소송하기전 가처분과 소송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제가 돈 2억을 A에게 빌려주었고, 재정 보증인은 B로 하였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차용인은 변제 기일 이전이라도 원금과 이자를 대여인의 요구에 따라 거절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A가 어선의 모든 경영권과 운영권을 갖고 있지 않을 경우, 원금, 이자, 그리고 1억 원의 손해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B(A의 아들)가 A가 가진 지분을 획득하여 A보다 더많은 지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3자를 통해서 알게되었고 국세청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금전 상환은 매달 일정 금액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졌고 남은 원금은 1억 6천만원 정도 됩니다.
1. 소송 전에 부동산 자산과 어선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기간과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B 재정보증인에 대해서도 금전 "가압류"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직접적인 채무관계가 아니라서 소송전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3. 계약 위반으로 인한 형사 사기죄 고소도 가능한지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4. 총 예상되는 소송기간은 얼마 일까요?
관련태그: 대여금/채권추심
그런데 B(A의 아들)가 A가 가진 지분을 획득하여 A보다 더많은 지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3자를 통해서 알게되었고 국세청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금전 상환은 매달 일정 금액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졌고 남은 원금은 1억 6천만원 정도 됩니다.
1. 소송 전에 부동산 자산과 어선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기간과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B 재정보증인에 대해서도 금전 "가압류"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직접적인 채무관계가 아니라서 소송전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3. 계약 위반으로 인한 형사 사기죄 고소도 가능한지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4. 총 예상되는 소송기간은 얼마 일까요?
관련태그: 대여금/채권추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