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표이사 및 주주로서의 권리와 주식 처분에 대한 상담

전 대표이사 및 주주로서의 권리와 주식 처분에 대한 상담

작성일 2024.03.2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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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이 운영하던 회사에 제가 큰 금액을 투자하며 약 28% 정도의 주주를 가지고 공동운영하게 되었습니다. 70% 금액의 경우 명목상 다른 항목으로 회계처리 되었고, 약 30% 정도만 주식 취득용으로 투자 계약서에 기입되게 됩니다. 3명이 공동 대표로서 운영을 시작합니다.

회사 운영 방법과 횡령, 배임이 끊임없이 이뤄지는 것을 보았으나 그냥 이렇게 해도 된다는 친구들에 말에 눈을 감은 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근태 또한 친구들이 지각이 너무 일상이 되고 업무스타일과 성격상 잦은 다툼으로 2명의 주주가 저를 회사에서 나가달라고 압박하였고, 저도 더 이상은 함께 운영이 어렵겠다 싶어 자진적으로 회사를 나오게 됩니다.

1년에 한번 주주총회가 이뤄지고 곧 주주총회 날짜가 다가오는데, 마음만은 참석하여 회사의 근태나 횡령, 배임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법적인 제제를 요청하고 싶으나, 이미 사이가 틀어질 대로 틀어져 대면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회사가 분명 이익도 날게 분명하지만, 두명의 대표이사는 이익배당을 하고싶지 않아 분명히 비용이나 투자명목으로 회계 처리하였을 것이 분명하여, 이것 또한 세세하게 보고싶은 마음이 큽니다.

제가 투자한 원래의 금액 그 이상을 돌려받고 싶고, 주주로서 회사에서 행해지는 각종 불법적이 요소들을 파악하여 바로잡고 싶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회사를 바로잡으려면 어떠한 방법으로 어프로치 해야하는지, 두명의 현재 공동 대표이사의 방만한 경영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관련태그: 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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