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방송 BJ에게 모욕죄로 고소 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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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인터넷 방송을 즐겨 보는데
거기서 유명한 XXOO라는 닉네임을 쓰는 비제이가 있습니다
그 비제이가 남자들을 호구취급하고 별 댓가도 없이 돈을 1억을 넘게 받고도
돈이 떨어지면 손절치고 쫓아내는 걸 보고, 화가 나서
XXOO 이라는 BJ를
인터넷방송 게시판에
"악마 XX" 라고 썼는데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XX는 그냥 흔한 명사고 OO는 BJ의 실명입니다
실명 부분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BJ가 유명해서 XX라는 흔한 명사로도 특정성이 인정이
되서 고소가 성립이 될까요?
관련태그: 명예훼손/모욕 일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거기서 유명한 XXOO라는 닉네임을 쓰는 비제이가 있습니다
그 비제이가 남자들을 호구취급하고 별 댓가도 없이 돈을 1억을 넘게 받고도
돈이 떨어지면 손절치고 쫓아내는 걸 보고, 화가 나서
XXOO 이라는 BJ를
인터넷방송 게시판에
"악마 XX" 라고 썼는데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XX는 그냥 흔한 명사고 OO는 BJ의 실명입니다
실명 부분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BJ가 유명해서 XX라는 흔한 명사로도 특정성이 인정이
되서 고소가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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