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입대 후 사건 처리에 대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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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2월말에 스키장에서 충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서로 합의점이 맞지 않아 그분이 먼저 1월중에 과실치상으로 형사고소 하여서
저도 몇 주 뒤에 조사 받고 상대방 과실치상으로 맞고소 하였습니다.
조사중 형사분께서 상대방이 군 입대를 하여 군인 신분이라 사건이 이송이 된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는 군사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군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나요??
합의 생각은 없고 형사, 민사 최대한의 조치를 취할 생각인데
상대방이 군인 신분이면 제가 불리한 점이 있을까요??
관련태그: 병역/군형법
서로 합의점이 맞지 않아 그분이 먼저 1월중에 과실치상으로 형사고소 하여서
저도 몇 주 뒤에 조사 받고 상대방 과실치상으로 맞고소 하였습니다.
조사중 형사분께서 상대방이 군 입대를 하여 군인 신분이라 사건이 이송이 된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는 군사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군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나요??
합의 생각은 없고 형사, 민사 최대한의 조치를 취할 생각인데
상대방이 군인 신분이면 제가 불리한 점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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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 훈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