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한정승인과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반환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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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2월 6일에 오피스텔 전세대출을끼고 계약을 진했습니다.
2022년 2월 15일 - 2024년 2월 14일 계약 만료일자로 계약 만료 6개월 전인 23년도 8월 부터 집주인분께 계약만료 의사를 밝혔고, 전세금 준비 해두겠다 말씀해주셨습니다.
이후 오피스텔에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는 부분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마지막 연락인 1월 11일 경 2월 14일이 대출금 상환일자라 그때까지 전세금 반환 요청을 했고
이사일자 말씀드리려 1월 31일 연락을 취했고 답변이 없어 다음날 계약 당시 받았던 집주인 명함에 적힌 사업장으로 통화 시도를 했으며 여동생이 전화를 받은 이후 2시간 쯤 뒤 집주인 어머니께서 전화가 와 집주인 사망사실을 알려주셨고 상속한정으로 오피스텔을 처분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계약만료 13일 전에 집주인 사망사실을 인지한 상태입니다.
(집주인 어머니께서는 경매로 넘어갈거다 라고 말씀주셨어요)
오피스텔 등기부등본에는 부채는 없고, 저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갖춘 상태이긴 합니다만 은행 전세대출로 매달 이자를 내야하는 상황도 함께있어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 지 잘 모르겠습니다.
1. 상속한정으로 경매 처분이 될 거라는 설명을 집주인 어머니께 들었는데 경매는 집주인에게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넘기는 걸로 알고있는데 채권자가 만약 오피스텔을 경매로 넘기지 않으면 오피스텔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2. 사망자를 대상으로 전세금반환청구 한 후 상속대위등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후 선임 된 재산관리인에게 소송진행 하는 방법과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후 전세금 반환청구를 하는 방법 중 어느 것이 전세금 반환을 수 있는 방법에 더 나은 방법인가요?(재산관리인은 누가 되나요)
3. 임차권등기명령 후 전세금반환청구 소송을 하게된다면 전세금반환청구는 누구한테 하게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거주지를 옮기면 은행에 내는 전세대출에 대한 이자와 오피스텔 관리비 안내도 되나요?
5. 제가 현재 급하게 대응해야 하는것이 있나요
관련태그: 상속, 임대차
저는 2022년 2월 6일에 오피스텔 전세대출을끼고 계약을 진했습니다.
2022년 2월 15일 - 2024년 2월 14일 계약 만료일자로 계약 만료 6개월 전인 23년도 8월 부터 집주인분께 계약만료 의사를 밝혔고, 전세금 준비 해두겠다 말씀해주셨습니다.
이후 오피스텔에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는 부분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마지막 연락인 1월 11일 경 2월 14일이 대출금 상환일자라 그때까지 전세금 반환 요청을 했고
이사일자 말씀드리려 1월 31일 연락을 취했고 답변이 없어 다음날 계약 당시 받았던 집주인 명함에 적힌 사업장으로 통화 시도를 했으며 여동생이 전화를 받은 이후 2시간 쯤 뒤 집주인 어머니께서 전화가 와 집주인 사망사실을 알려주셨고 상속한정으로 오피스텔을 처분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계약만료 13일 전에 집주인 사망사실을 인지한 상태입니다.
(집주인 어머니께서는 경매로 넘어갈거다 라고 말씀주셨어요)
오피스텔 등기부등본에는 부채는 없고, 저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갖춘 상태이긴 합니다만 은행 전세대출로 매달 이자를 내야하는 상황도 함께있어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 지 잘 모르겠습니다.
1. 상속한정으로 경매 처분이 될 거라는 설명을 집주인 어머니께 들었는데 경매는 집주인에게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넘기는 걸로 알고있는데 채권자가 만약 오피스텔을 경매로 넘기지 않으면 오피스텔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2. 사망자를 대상으로 전세금반환청구 한 후 상속대위등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후 선임 된 재산관리인에게 소송진행 하는 방법과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후 전세금 반환청구를 하는 방법 중 어느 것이 전세금 반환을 수 있는 방법에 더 나은 방법인가요?(재산관리인은 누가 되나요)
3. 임차권등기명령 후 전세금반환청구 소송을 하게된다면 전세금반환청구는 누구한테 하게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거주지를 옮기면 은행에 내는 전세대출에 대한 이자와 오피스텔 관리비 안내도 되나요?
5. 제가 현재 급하게 대응해야 하는것이 있나요
관련태그: 상속, 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