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 업계의 가격 공유 문제와 법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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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결혼 준비중인데 웨딩 업체들이 대부분 가격을 정찰제로 운영하지 않고, 비공개하고 있더라구요.
직접 상담을 받아야만 가격을 알려주시던데, 업체 동의 없이 온라인에 가격을 정리해서 올리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한 상황이 아니라 상담만 받은건데도 업체 가격 비밀 유지 조항이 적용되나요?
19년도 기사에 따르면 온라인상에 업체 동의 없는 가격 공개를 하더라도, 업체가 소비자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하는데, 다른분은 업체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으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해서 뭐가 맞는지 궁금해요.
관련 기사 내용 발췌:
가격 공유하면 "글 내려주세요" 요구하는 업체들…법조계 "견적 공개 금지할 법적 근거 없다"
웨딩업계의 갑질은 가격 비공개에서 그치지 않는다. 업체가 인터넷 카페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견적을 공유한 예비신부에게 글을 지워달라고 전화하는 경우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올해 10월 결혼을 앞둔 C씨(30)는 얼마 전 업체로부터 협박성 전화를 받았다. '견적을 공개한 글을 내리지 않으면 그동안 적용했던 모든 할인을 취소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C씨는 "소비자끼리 가격을 공유하는 게 대체 왜 문제인지 모르겠다"며 "업체들이 하도 공개를 하지 않으니 이런 상황까지 생긴 것인데, 글을 내리라니 화가 났지만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아 참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업체의 이런 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는 행위다. 견적 공유에 대해 업체가 제지를 할 경우 당당하게 거부를 해도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업체가 소비자의 자발적 견적 공유를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견적을 공유한 글을 내리라는 업체 측의 부당한 요구에 응해줄 필요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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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준비중인데 웨딩 업체들이 대부분 가격을 정찰제로 운영하지 않고, 비공개하고 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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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한 상황이 아니라 상담만 받은건데도 업체 가격 비밀 유지 조항이 적용되나요?
19년도 기사에 따르면 온라인상에 업체 동의 없는 가격 공개를 하더라도, 업체가 소비자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하는데, 다른분은 업체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으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해서 뭐가 맞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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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월 결혼을 앞둔 C씨(30)는 얼마 전 업체로부터 협박성 전화를 받았다. '견적을 공개한 글을 내리지 않으면 그동안 적용했던 모든 할인을 취소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C씨는 "소비자끼리 가격을 공유하는 게 대체 왜 문제인지 모르겠다"며 "업체들이 하도 공개를 하지 않으니 이런 상황까지 생긴 것인데, 글을 내리라니 화가 났지만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아 참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업체의 이런 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는 행위다. 견적 공유에 대해 업체가 제지를 할 경우 당당하게 거부를 해도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업체가 소비자의 자발적 견적 공유를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견적을 공유한 글을 내리라는 업체 측의 부당한 요구에 응해줄 필요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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