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 성적 수치감 유발 대화에 대한 고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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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에서 상대가 저를 두고 '어머니가 해프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였고, 저는 무마하기 위해 '그르게 레드 블루(게임에 나오는 몹) 다주고 해프네'라고 넘겼지만 상대가 '그르게 너네 엄마가 좀 해프시네 왜그렇데'라고 했습니다. 제가 통매음으로 고소한다 하니까 상대가 너네 엄마 헐겁다'라고 하였고 자꾸만 '너네 어머니 헐겁다' 라는 식의 성적인 수치감을 유발하는 식의 맥락상 성적인 대화를 계속 했었습니다. 해당 내용의 대화는 사진으로 찍었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관련태그: 디지털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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