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분양 후 보상 및 환불 가능성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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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일 강아지 분양
당일 저녁 강아지 기침 시작
2/20일 강아지 기침이 심해져 펫샵 연계병원 입원
원인은 폐수종으로 심장질환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계약서에
• 분양 후 (15일) 이내파보), 홍역) 코로나)바이러스성 질병 발생시 교환 가능함,
1. 1~15일까지 질병 발생시 판매업소 책임하에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 병원입원- 판매자가 지정한 병원에 입원, 병원비 판매자부담, 소비자-의사 소견서 첨부, 초기검사비 소비자 부담)
2. 소비자에게 인도,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치료중 폐사 시 보상 (단, 질병이 발생한 경우 치료 후, 재분양이 원칙이므로 치료중 환불은 불가함)
3.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는 보상에서 제외
4. 분양 당시 확인되지 않은 선천적인 기형에 대해서는 보상에서 제외.(탈장, 슬개골 탈구, 심장, 간, 뇌 질환 등)
5.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단순변심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아직 3일차인데 보상가능한가요..?
앞으로 심장질환으로 꾸준한 치료로 상당한 치료비가 들거같은에 이에대한 치료비 청구도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첫날부터 기침이나 아픈 증세가보였는데 건강상태 무 라고 체크 되어있었습니다.. 첫날부터 아팠는데 분양샵에서 모를수가있는지 알고도 분양한것이 아닌지 의심가네요..
관련태그: 손해배상
당일 저녁 강아지 기침 시작
2/20일 강아지 기침이 심해져 펫샵 연계병원 입원
원인은 폐수종으로 심장질환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계약서에
• 분양 후 (15일) 이내파보), 홍역) 코로나)바이러스성 질병 발생시 교환 가능함,
1. 1~15일까지 질병 발생시 판매업소 책임하에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 병원입원- 판매자가 지정한 병원에 입원, 병원비 판매자부담, 소비자-의사 소견서 첨부, 초기검사비 소비자 부담)
2. 소비자에게 인도,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치료중 폐사 시 보상 (단, 질병이 발생한 경우 치료 후, 재분양이 원칙이므로 치료중 환불은 불가함)
3.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는 보상에서 제외
4. 분양 당시 확인되지 않은 선천적인 기형에 대해서는 보상에서 제외.(탈장, 슬개골 탈구, 심장, 간, 뇌 질환 등)
5.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단순변심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아직 3일차인데 보상가능한가요..?
앞으로 심장질환으로 꾸준한 치료로 상당한 치료비가 들거같은에 이에대한 치료비 청구도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첫날부터 기침이나 아픈 증세가보였는데 건강상태 무 라고 체크 되어있었습니다.. 첫날부터 아팠는데 분양샵에서 모를수가있는지 알고도 분양한것이 아닌지 의심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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