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투자계약 후 법인설립 시 지분협의 방식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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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간 아이디어 단위의 투자거래가 발생하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준비 중인 한 직장인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사업의 핵심은 개인간 아이디어 단위의 투자가 발생하고 아이디어 보유자는 불특정 다수의 개인투자자에게 펀딩을 받고 일정금액이 충족되면 법인설립을 진행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이때, 어떤 계약 포맷과 방식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법률전문가분들의 자문 부탁 부탁드립니다.
(크라우드 펀딩 방식, 와*즈와 유사)
1. 아이디어 보유자(개인)는 플랫폼 내에서 아이디어를 업로드
2. 아이디어를 실행하기 위해 아이디어에 흥미를 느낀 개인투자자는 펀딩을 진행
3. 자금 조달을 확보한 아이디어 보유자는 법인설립을 진행하며 확보한 펀딩금액들 자본금으로 인식
4. 펀딩시 다수의 투자자들과 약속한 대로 펀딩 금액 별 지분율을 판단하여 비상장주식을 투자자들에게 증여
와디즈는 펀딩 후 제작 상품을 제공해주나, 제가 준비하고 있는 사업은 아이디어에 대한 지분율(즉, 법인 설립 이후의 회사 지분을 약속)을 제공합니다.
이 때, 2와 4의 과정에서 고려해야하는 계약서 양식이 있는지요? 즉, 2의 상황(법인설립 이전) 체결한 계약서가 4의 상황(법인설립 이후)에서도 효력이 있어야하는데... 포괄적인 계약서 포맷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태그: 계약일반/매매, 기업법무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사업의 핵심은 개인간 아이디어 단위의 투자가 발생하고 아이디어 보유자는 불특정 다수의 개인투자자에게 펀딩을 받고 일정금액이 충족되면 법인설립을 진행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이때, 어떤 계약 포맷과 방식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법률전문가분들의 자문 부탁 부탁드립니다.
(크라우드 펀딩 방식, 와*즈와 유사)
1. 아이디어 보유자(개인)는 플랫폼 내에서 아이디어를 업로드
2. 아이디어를 실행하기 위해 아이디어에 흥미를 느낀 개인투자자는 펀딩을 진행
3. 자금 조달을 확보한 아이디어 보유자는 법인설립을 진행하며 확보한 펀딩금액들 자본금으로 인식
4. 펀딩시 다수의 투자자들과 약속한 대로 펀딩 금액 별 지분율을 판단하여 비상장주식을 투자자들에게 증여
와디즈는 펀딩 후 제작 상품을 제공해주나, 제가 준비하고 있는 사업은 아이디어에 대한 지분율(즉, 법인 설립 이후의 회사 지분을 약속)을 제공합니다.
이 때, 2와 4의 과정에서 고려해야하는 계약서 양식이 있는지요? 즉, 2의 상황(법인설립 이전) 체결한 계약서가 4의 상황(법인설립 이후)에서도 효력이 있어야하는데... 포괄적인 계약서 포맷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태그: 계약일반/매매, 기업법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