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통관 세금탈세, 위법인가요?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해외직구 상품을 국내가격 보다 값싼가격에 산뒤 국내가격으로 중고상품으로 재판매하면 위법인가요? 동생이 2만원짜리 자전거 속도계를 해외직구로 2만원가에 사서 국내가격인 10만원에 중고판매 사이트에 안쓰는물건이라고 판매하는데 본인은 통관 되서온다고 통관번호 가있으니 상관없다고하는데 제가봤을땐 아니거든요 이거 위법아닌가요? 미국법으로 200달러넘으면 상관없다고 저한테 그러는데...
관련태그: 형사일반/기타범죄
관련태그: 형사일반/기타범죄
#해외직구 통관조회 #해외직구 통관절차 #해외직구 통관 #해외직구 통관번호 #해외직구 통관 기간 #해외직구 통관 지연 #해외직구 통관내역 조회 #해외직구 통관 길라잡이 2023 #해외직구 통관완료 #해외직구 통관번호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