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계좌대여 민사소송건, 대응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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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오빠가 신용불량자라 좀 오랜시간 제 계좌를 대여해서 쓰고 있는데 피해자가 사기를 당하여 2천만원 상당의 돈을 오빠가 갚지 않고 연락도 되지않아 저랑 포함하여 연대책임으로 해서 피의자로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우선 저는 오빠랑 집안내 큰 가족행사 외엔 평소 교류도 없고 떨어져 지내고 있어 어떻게 지내는지도 잘 모르고 이 사건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했기에 무료법률상담소 도움을 받아 답변서까지 제출하였고 그 후 피해자측에서 온 답변서까지 받아두기만 하고 그 후 모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상태인데 변론 기일 재판 출석날이 3월에 잡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 선임 까지 가야될지 아니면 제가 출석하여 답변서에 쓴 내용 그대로 1. 채무부존재
가. 피고 ***은 원고를 알지 못하고, 계약관계가 없습니다.
나.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의 계좌는 ***의 오빠인 XXX이 사용한 것이 고, 피고 ***은 그 사용 내역을 알지 못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부인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하고 나와도 되는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태그: 대여금/채권추심, 사기/공갈, 손해배상
우선 저는 오빠랑 집안내 큰 가족행사 외엔 평소 교류도 없고 떨어져 지내고 있어 어떻게 지내는지도 잘 모르고 이 사건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했기에 무료법률상담소 도움을 받아 답변서까지 제출하였고 그 후 피해자측에서 온 답변서까지 받아두기만 하고 그 후 모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상태인데 변론 기일 재판 출석날이 3월에 잡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 선임 까지 가야될지 아니면 제가 출석하여 답변서에 쓴 내용 그대로 1. 채무부존재
가. 피고 ***은 원고를 알지 못하고, 계약관계가 없습니다.
나.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의 계좌는 ***의 오빠인 XXX이 사용한 것이 고, 피고 ***은 그 사용 내역을 알지 못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부인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하고 나와도 되는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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