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분리 무상거주 전입신고에 대한 법적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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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이사 들어갈 전세집 계약을 마무리하고 이사 날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집주인분이 연락와서 아들분을 제가 계약한 집에 세대분리 무상거주로 전입신고를 해둬도 되냐고 물어보시더라구요.
향후 아들분 명의로 청약을 준비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어요. 유주택자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면 유주택자로 인정되어 청약이 어려워 그러신 거 같더라구요. 동사무소에서는 가능하다고 했다는데, 제가 사는 집에 모르는 사람이 전입신고 되어 있는 것이 조금 불안하여 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을까요?
전세대출과 보증보험 가입 예정이라 응했을 때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관련태그: 형사일반/기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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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 무상거주사실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