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내용증명발송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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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개월 뒤 올 4월 말 만기이나, 임대인이 금전상황이 어려워 계약연장 요청하여 거절하였고, 가압류로 인해 다음 세입자를 못찾는 중이라 불안합니다.
집주인은 가압류해제를 위해 노력중이고,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할 의지를 보이고는 있으나, 내용증명으로 압박하면 더 적극적으로 보증금 반환에 임할것이라 기대됩니다.
허나 반환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임차권등기 및 반환소송 진행, 최악으로는 경매까지 진행될 것 같은데요, 제가 5월경에 해외로 이민갑니다. 이메일로 상담 진행이 가능하기도 할까요?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기간 : 22.04.29 ~ 24.04.28
-23.01.09 퇴실통보(통화,문자) 후 등기부등본상 가압류(23.09.13) 확인함
-임대인은 23.12.06 가압류결정정본 수령 후 이의소송 진행 중(설명으로는 동업자라고 하네요... 금융기관 hug 등은 아님)
-임대인은 이 지역 빌라건축, 매매/임대하는 임대사업자로, 제가 거주중인 동 빌라의 탑층 거주,이 빌라의 모든 세대는 임대인 소유로 전세or월세 거주 중
-보증금 : 2억3천 (22.04계약)
-추정시세(빌라시세닷컴) : 2억3.6천 (23.12기준) *매매내역없음
-공시가격 : 1억 4.7천 (23.01기준)
-전세보증보험 미가입, 대출 없음
-근저당 없음 (계약시에도, 지금도 근저당 없습니다.)
관련태그: 임대차
3개월 뒤 올 4월 말 만기이나, 임대인이 금전상황이 어려워 계약연장 요청하여 거절하였고, 가압류로 인해 다음 세입자를 못찾는 중이라 불안합니다.
집주인은 가압류해제를 위해 노력중이고,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할 의지를 보이고는 있으나, 내용증명으로 압박하면 더 적극적으로 보증금 반환에 임할것이라 기대됩니다.
허나 반환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임차권등기 및 반환소송 진행, 최악으로는 경매까지 진행될 것 같은데요, 제가 5월경에 해외로 이민갑니다. 이메일로 상담 진행이 가능하기도 할까요?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기간 : 22.04.29 ~ 24.04.28
-23.01.09 퇴실통보(통화,문자) 후 등기부등본상 가압류(23.09.13) 확인함
-임대인은 23.12.06 가압류결정정본 수령 후 이의소송 진행 중(설명으로는 동업자라고 하네요... 금융기관 hug 등은 아님)
-임대인은 이 지역 빌라건축, 매매/임대하는 임대사업자로, 제가 거주중인 동 빌라의 탑층 거주,이 빌라의 모든 세대는 임대인 소유로 전세or월세 거주 중
-보증금 : 2억3천 (22.04계약)
-추정시세(빌라시세닷컴) : 2억3.6천 (23.12기준) *매매내역없음
-공시가격 : 1억 4.7천 (23.01기준)
-전세보증보험 미가입, 대출 없음
-근저당 없음 (계약시에도, 지금도 근저당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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