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표의 법인 파산 또는 폐업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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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B,C의 친부인 A가 사업을 하고 싶은데 이전에 했던 사업으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어 아들인 B, C 에게 법인 설립 후 대표이사가 되어 줄 수 있는지 요청하여 B가 60% 과점주주 C가 40%로 주식을 가지고 B가 법인 대표가 되었고, 실질적인 운영은 A씨가 하였습니다.
법인 대표가 되어도 본인이 알아서 다 할테니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고 B, C가 직장을 가진다고 해도 직장을 갖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으나, 건설 준공이나 은행에서 공사에 필요한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법인 대표인 B에게 연대보증을 서줄 것을 요청하고, 실질적인 운영자인 A가 근로자 D를 고용한 뒤 임금을 주지 않아 이 문제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 연락이 와 B가 실질적인 운영자는 A임을 근로자 D와의 녹취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증명을 해야 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할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 하였으나 지속적인 연대보증, 회사 운영에 대한 법률 문제, 본인이 해야 할 일을 법인이 망한다는 이유로 저를 불러 해결해 달라고 하고 온전한 직장을 가지고 있는 B의 직장 앞까지 찾아오기에 직장에 근무함에 있어서 힘듦이 있어 2021년 B는 A에게 회사를 가져가던가 법인을 해산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어머니와 동생을 시켜 B를 말려줄 것을 부탁하여 이 내용에 대해 2024년 1월 1일까지 회사 명의에 대해 B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A가 대표이사가 될 것을 약속 받았고 B는 법인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한다고 가족끼리 대화하여 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2023년 말이 되도록 이 문제에 대해 해결할 수 없으며 B에게 계속해서 법인 대표를 맡으며 연대보증이나 신용대출을 통해 회사를 살려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1. B가 법인과 관련이 없도록 하려면 법인 파산 또는 해산을 해야 하는지(제가 법률 용어를 잘 모릅니다), 아니면 아버지께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면 법적으로 아버지가 주식을 가져갈 수 있는 지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기업법무, 회생/파산
법인 대표가 되어도 본인이 알아서 다 할테니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고 B, C가 직장을 가진다고 해도 직장을 갖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으나, 건설 준공이나 은행에서 공사에 필요한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법인 대표인 B에게 연대보증을 서줄 것을 요청하고, 실질적인 운영자인 A가 근로자 D를 고용한 뒤 임금을 주지 않아 이 문제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 연락이 와 B가 실질적인 운영자는 A임을 근로자 D와의 녹취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증명을 해야 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할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 하였으나 지속적인 연대보증, 회사 운영에 대한 법률 문제, 본인이 해야 할 일을 법인이 망한다는 이유로 저를 불러 해결해 달라고 하고 온전한 직장을 가지고 있는 B의 직장 앞까지 찾아오기에 직장에 근무함에 있어서 힘듦이 있어 2021년 B는 A에게 회사를 가져가던가 법인을 해산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어머니와 동생을 시켜 B를 말려줄 것을 부탁하여 이 내용에 대해 2024년 1월 1일까지 회사 명의에 대해 B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A가 대표이사가 될 것을 약속 받았고 B는 법인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한다고 가족끼리 대화하여 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2023년 말이 되도록 이 문제에 대해 해결할 수 없으며 B에게 계속해서 법인 대표를 맡으며 연대보증이나 신용대출을 통해 회사를 살려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1. B가 법인과 관련이 없도록 하려면 법인 파산 또는 해산을 해야 하는지(제가 법률 용어를 잘 모릅니다), 아니면 아버지께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면 법적으로 아버지가 주식을 가져갈 수 있는 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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