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과 관련된 보정서 제출 문제 해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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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28일에 신청한 지급명령신청서의 청구취지 에서 제외해야하는 내용이있어 기타보정명령이 1월 5일에 내려왔지만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보정서(보정명령에의한 보정)을 선택시 "해당사건은 이미 보정서를 제출했거나, 송달 내역이 없는등의 사유로 서류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보정서를 제출하려면 보정서(임의 보정)을 사용해서 제출해야하나요?
아니면 지급명령 신청서자체를 다시 써야하나요?
관련태그: 소송/집행절차
보정서를 제출하려면 보정서(임의 보정)을 사용해서 제출해야하나요?
아니면 지급명령 신청서자체를 다시 써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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