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재계약 만료 전 이사 시 특약사항에 따른 이사일정 협의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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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전세계약 당시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어 1년 재계약 후, 특약으로 새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을 위해 본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청 시 임차인은 조건없이 계약해지에 동의한다 라는 특약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주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려한다고 연락받았는데 2/10~16일 사이에 입주를 하고자 하니 그 때 빼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만 그보다 빨리도 안되고 딱 2/10-16일 사이에 이사 가능한 집을 구한다는게 말처럼 타이밍맞게 가능한 것도 아니고 너무 갑작스러운 일정이라 맞추기 어려울 듯 합니다.
제가 이사를 고려하는 매물은 3월 초에나 가능한데 이 경우에 협의없이 제가 집을 2/16까지 빼줘야하는게 맞나요? 계약을 잘못 체결한듯하여 억울하네요.
이사 기간을 일주일 안에 해결하란거도 어이없고 그보다 빨리 이사가는거도 안된다는게 화가 날 뿐입니다.
관련태그: 임대차
그리고 이번주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려한다고 연락받았는데 2/10~16일 사이에 입주를 하고자 하니 그 때 빼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만 그보다 빨리도 안되고 딱 2/10-16일 사이에 이사 가능한 집을 구한다는게 말처럼 타이밍맞게 가능한 것도 아니고 너무 갑작스러운 일정이라 맞추기 어려울 듯 합니다.
제가 이사를 고려하는 매물은 3월 초에나 가능한데 이 경우에 협의없이 제가 집을 2/16까지 빼줘야하는게 맞나요? 계약을 잘못 체결한듯하여 억울하네요.
이사 기간을 일주일 안에 해결하란거도 어이없고 그보다 빨리 이사가는거도 안된다는게 화가 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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