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집주인 변경 후 재계약 및 계약서 작성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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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전세로 들어와있고, 23년 6월에 집주인이 변경됐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디딤돌전세대출로 24년1월에 대출 연장 해야하는데 확정 일자받은 계약서를 제출 해야합니다. 바뀐 집주인하고는 보험료 증액 없이 동일 조건으로 연장하기로 했는데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할까요? 신 계약서 작성하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추후에 보증금 반환 받을 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지금 집주인으로 바뀌고 나서 등기부등록에 가압류와 주택임차권 설정등기도 올라와있어서 더 걱정되네요
관련태그: 계약일반/매매, 손해배상, 임대차
디딤돌전세대출로 24년1월에 대출 연장 해야하는데 확정 일자받은 계약서를 제출 해야합니다. 바뀐 집주인하고는 보험료 증액 없이 동일 조건으로 연장하기로 했는데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할까요? 신 계약서 작성하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추후에 보증금 반환 받을 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지금 집주인으로 바뀌고 나서 등기부등록에 가압류와 주택임차권 설정등기도 올라와있어서 더 걱정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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