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동료가 개인 블로그에 댓글을 단 것으로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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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좋지 않은 일로 퇴사했던 전 회사의 직장동료가 개인블로그에 찾아와서 제 이름과 퇴사사실을 언급한 댓글을 달았습니다.
댓글은 1시간도 안돼서 지워졌는데, 캡쳐는 해놨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명예훼손 성립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개인블로그 주소가 회사에서 쓰던 이메일 아이디와 같아서 찾아올 수 있던 것 같은데, 스토킹에 해당될까요?
고소를 진행 후 결과가 무혐의로 나왔을 시 무고로 역고소를 당할 수가 있나요?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댓글은 1시간도 안돼서 지워졌는데, 캡쳐는 해놨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명예훼손 성립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개인블로그 주소가 회사에서 쓰던 이메일 아이디와 같아서 찾아올 수 있던 것 같은데, 스토킹에 해당될까요?
고소를 진행 후 결과가 무혐의로 나왔을 시 무고로 역고소를 당할 수가 있나요?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전 직장동료가 나오는 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