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에게 법적내용을 알려주어도 합법입니까?

고등학생에게 법적내용을 알려주어도 합법입니까?

작성일 2023.11.29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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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에게 법적내용을 알려주어도 합법입니까?

요즘은 학교폭력이 정말 도를 넘더군요.

소년법이 개정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할거면 확실히 개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형사미성년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을 뿐. 민사상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말 그대로 형사미성년자다. 형사미성년자가 죄를 저질러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호자, 보통은 해당 미성년자의 부모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학교에서의 활동이 전부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보존된다. 특히 범죄를 저지른 내용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보존된다."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

등의 법적내용을 교사나 교감, 교장 등이 고등학생들과 그 학생의 부모 및 보호자에게 가르쳐주는지도 의문이지만 만약 이 법적 내용을 알려주는 것이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솔직히 학생과 그 부모 및 그 학생의 보호자 등에게 확실히 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부탁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법적 내용을 교육한다고 하여 문제될건 없습니다.

다만 형사 미성년자는 만13세 미만인 자로써 고등학생은 형사 미성년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형사상의 문제 제기시 고등학생들은 형사,민사 둘다 적용을 받습니다.

제가 선생님이라면 이런 법조문들을 읊어주는것보단, 한번의 실수로 혹은 학생들이 흔히 장난이라고 하는

행동들이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관련 판례들을 가르치며 한번의 실수 혹은 객기가 남은 인생 평생을 괴롭힌다고

교육할거 같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법적인 내용을 알려주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정보 제공 또는 교육 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해당 내용을 알려주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알려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령하기로 하는 등의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에게 법적내용을 알려주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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