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에게 법적내용을 알려주어도 합법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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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에게 법적내용을 알려주어도 합법입니까?
요즘은 학교폭력이 정말 도를 넘더군요.
소년법이 개정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할거면 확실히 개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형사미성년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을 뿐. 민사상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말 그대로 형사미성년자다. 형사미성년자가 죄를 저질러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호자, 보통은 해당 미성년자의 부모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학교에서의 활동이 전부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보존된다. 특히 범죄를 저지른 내용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보존된다."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
등의 법적내용을 교사나 교감, 교장 등이 고등학생들과 그 학생의 부모 및 보호자에게 가르쳐주는지도 의문이지만 만약 이 법적 내용을 알려주는 것이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솔직히 학생과 그 부모 및 그 학생의 보호자 등에게 확실히 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부탁합니다.
요즘은 학교폭력이 정말 도를 넘더군요.
소년법이 개정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할거면 확실히 개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형사미성년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을 뿐. 민사상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말 그대로 형사미성년자다. 형사미성년자가 죄를 저질러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호자, 보통은 해당 미성년자의 부모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
등의 법적내용을 교사나 교감, 교장 등이 고등학생들과 그 학생의 부모 및 보호자에게 가르쳐주는지도 의문이지만 만약 이 법적 내용을 알려주는 것이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솔직히 학생과 그 부모 및 그 학생의 보호자 등에게 확실히 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