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개시 요건 중 현행범 체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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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행범 체포가 수사 개시 요건(입건)에 해당하는 지 궁금합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보면
필요적 수사 개시 요건에 현행범 체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행범을 체포한 이후에도 입건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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