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문제로 인한 방 사용불가와 손해배상에 대한 상담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누수문제로, 큰방 1개를 3개월 15일 이상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누수문제는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윗층과 건물 외벽공사 등으로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또 비가 많이 오면 누수문제가 생길지 모르는 실정이나 아직 계약기간이 1년 반이나 남았습니다. 누수가 있던 방에서 곰팡이 때문에 옷이 손상되었고, 또 3개월 15일 이상의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손해배상에 대해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것을 증거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아마 임대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아 소송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증거는 충분하며, 이는 제대로 된 소송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제가 더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 또 있을까요 ??
관련태그: 건축/부동산 일반, 손해배상, 임대차
관련태그: 건축/부동산 일반, 손해배상, 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