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법인 설립 시 세금 및 법적 문제에 대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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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축자재도소매 업종을 운영중인업체입니다.
가족회사입니다.
첫째 건축회사 100%지분보유 50억매출
둘째 건축자재업 100% 지분보유 220억매출
이렇게 두개 법인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이번에 제조업을 시작하려고 하면서 건축자재법인에서
공장을 매입을하였고 임차를 주어 그 위에 새로운 신규법인을
세울려고합니다.
이때 세금문제나 법적인문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몇년간 사업에만 전념하다보니 회사 지분이나 그런것을 신경안쓰고
일만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회사규모가 커져서 세금때문에 회사지분을
가족과 나누지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조를 새로 시작하면서 신규법인을 세워
그 회사를 키우며 가족과 지분을 잘 정리하여
몇십년간 회사를 키워서 누구하나 탈없이
사이좋게 회사를 운영하려합니다.
질문
1. 건축자재법인에서 재직중인 직원을 신규법인으로 이직시켰을때
세무나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2. 건축자재법인 대표가 신규법인 지분을 일부를 가지고있을때
신규법인 영업이익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3. 건축회사랑 건축자재회사 두개에서 지분출자를 하고
예) 건축회사 80% 건축자재 20% 하고 신규법인을 설립가능한지?
4. 두개법인 대표이사를 하면 법적인문제가 없을지??
5. 추후 3개 법인을 합병하려 할때 세금은 어떻게 정리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기업법무
건축자재도소매 업종을 운영중인업체입니다.
가족회사입니다.
첫째 건축회사 100%지분보유 50억매출
둘째 건축자재업 100% 지분보유 220억매출
이렇게 두개 법인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이번에 제조업을 시작하려고 하면서 건축자재법인에서
공장을 매입을하였고 임차를 주어 그 위에 새로운 신규법인을
세울려고합니다.
이때 세금문제나 법적인문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몇년간 사업에만 전념하다보니 회사 지분이나 그런것을 신경안쓰고
일만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회사규모가 커져서 세금때문에 회사지분을
가족과 나누지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조를 새로 시작하면서 신규법인을 세워
그 회사를 키우며 가족과 지분을 잘 정리하여
몇십년간 회사를 키워서 누구하나 탈없이
사이좋게 회사를 운영하려합니다.
질문
1. 건축자재법인에서 재직중인 직원을 신규법인으로 이직시켰을때
세무나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2. 건축자재법인 대표가 신규법인 지분을 일부를 가지고있을때
신규법인 영업이익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3. 건축회사랑 건축자재회사 두개에서 지분출자를 하고
예) 건축회사 80% 건축자재 20% 하고 신규법인을 설립가능한지?
4. 두개법인 대표이사를 하면 법적인문제가 없을지??
5. 추후 3개 법인을 합병하려 할때 세금은 어떻게 정리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기업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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