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결격사유 및 등록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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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회계사가 될 수 없다.
2.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제7조(등록) ①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받은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38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금융위원회(법 제52조의5제3항 및 이 영 제3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2. 법 제7조, 제24조, 제40조의4 또는 제40조의7에 따른 공인회계사, 회계법인, 외국공인회계사 또는 외국회계법인의 등록에 관한 사무
3. 법 제9조, 제39조, 제40조의6, 제40조의8에 따른 공인회계사, 회계법인, 외국공인회계사 또는 외국회계법인에 대한 등록취소에 관한 사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것은
1. 징역 집해유예 선고유예등의 결격사유 기간이 시험 합격했을 때 기준인지 7조에 따라 수습 끝나고 등록할 때인지 궁금합니다
2. 등록 취소는 1년후 & 결격기간 지나면 재등록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등록 거부로 인한 것도 재등록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공인회계사법 38조의2 의 2,3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는 언제하는지 공무원처럼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는 안받는 것으로 아는데 그럼 그냥 공인회계사회에서 일방적으로 경찰에 의뢰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노동/인사, 형사일반/기타범죄
2.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제7조(등록) ①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받은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38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금융위원회(법 제52조의5제3항 및 이 영 제3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2. 법 제7조, 제24조, 제40조의4 또는 제40조의7에 따른 공인회계사, 회계법인, 외국공인회계사 또는 외국회계법인의 등록에 관한 사무
3. 법 제9조, 제39조, 제40조의6, 제40조의8에 따른 공인회계사, 회계법인, 외국공인회계사 또는 외국회계법인에 대한 등록취소에 관한 사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것은
1. 징역 집해유예 선고유예등의 결격사유 기간이 시험 합격했을 때 기준인지 7조에 따라 수습 끝나고 등록할 때인지 궁금합니다
2. 등록 취소는 1년후 & 결격기간 지나면 재등록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등록 거부로 인한 것도 재등록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공인회계사법 38조의2 의 2,3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는 언제하는지 공무원처럼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는 안받는 것으로 아는데 그럼 그냥 공인회계사회에서 일방적으로 경찰에 의뢰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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