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명품 매입으로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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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중고명품 매장에서 근무하는 직원 이었고
6월초 에 퇴사를 하겠다고 회사측에 이야기했고
퇴사일은 7월말이나 중순쯤으로 이야기 한상황 이었습니다 그러다 명품을 판매하러온 손님으로부터 1800만원 어치 중고명품을 매입을 하게되었고 (6월말쯤) 회사측에서 고객에게 돈을 입금 해주었습니다. 입금후 2차감정팀에 상품들을 보내었고 상품들 모두가 가품으로 다시 판명나여 고객에게 환불요청을 하게되었지만 고객은 돈을 안주고 있는상황이고 회사측은 퇴사일이 다와가는 저에게
이번일이 처리가 될때까지 퇴사는 할수없으며 일처리사 끝나지 않고 퇴사를하면 손해배상청구를 저에게 하겠다
업무상배임죄 이다 가품인걸 알면서도 매입한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겁을주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재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나 잘못이 있을까요? 도움부탁드립니다.
관련태그: 기업법무, 노동/인사, 횡령/배임
6월초 에 퇴사를 하겠다고 회사측에 이야기했고
퇴사일은 7월말이나 중순쯤으로 이야기 한상황 이었습니다 그러다 명품을 판매하러온 손님으로부터 1800만원 어치 중고명품을 매입을 하게되었고 (6월말쯤) 회사측에서 고객에게 돈을 입금 해주었습니다. 입금후 2차감정팀에 상품들을 보내었고 상품들 모두가 가품으로 다시 판명나여 고객에게 환불요청을 하게되었지만 고객은 돈을 안주고 있는상황이고 회사측은 퇴사일이 다와가는 저에게
이번일이 처리가 될때까지 퇴사는 할수없으며 일처리사 끝나지 않고 퇴사를하면 손해배상청구를 저에게 하겠다
업무상배임죄 이다 가품인걸 알면서도 매입한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겁을주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재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나 잘못이 있을까요?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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