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통매음 고소 가능성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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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17살 미성년자 고등학생입니다. 상대방은 19살이고요. '엠티'라는 랜덤 채팅 어플에서 만났습니다. 상대방(여자)가 먼저 라인 아이디를 주며 '엠티'에서 '라인'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라인으로 가서 상대방에게 '사진 보내볼래?'라고 말했습니다. 상대방이 가슴 사진을 보내고 저한테 "너도 자신 있는걸 보내"라며 저에게 사진을 요구해서 전 성기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통매음 고소를 한다고 해서 이게 성립이 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해서 연락드립니다. (상대방이 통매음 고소 발언하였을때 사과 후 탈퇴 했습니다)
관련태그: 디지털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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