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및 수사요청에 대한 법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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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오늘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공연음란죄 성립조건)
Pc방 화장실에서 자위행위을 했습니다.
아무도 본 사람 없고 누구를 보고 한다거나 특정 인물로 한것이 아닌 사이트를보고 했습니다. 피해자도 없습니다. Cctv에도 찍히지 않았고 노출이나 성행위를연상 시키는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밀폐된 공간이고 남자라서 남자화장실에서 했습니다. 하지만 와이파이를 피씨방걸로 사용했는데 제 폰 사용 기록이 남았을 가능성이 있다고합니다.
단순히 화장실에서 자위행위를 했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야동을 봤다는 이유로 문제가 될수 있나요? 화장실에서 들어간 순간 제 폰 사용기록이 떠서 음란영상을 봤다고해서 공연음란죄에 해당되거나 사건화될 가능성이 있나요? Cctv에 제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음란문을 시청했다고해서 공연음란죄나 법적인 문제가 생길수 있을까요? 아니면 피해자도 없으며 연상시키는 행위나 노출이 없으니 단순 의심이나 시청만으로는 처벌을 못하나요?
1.만약 이글을 피씨방 측에서 알게되면 신고가 되나요?
(집에서 공연음란죄 글을 작성하고 피씨방에서 제 폰 데이터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
아니면
2.제가 제 폰 데이터를 사용했기 때문에 피씨방에서 방문기록 및 사용한 흔적은 알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방문기록은 볼수 있지만 자세한 사항을 알수 없는건가요?
(이부분은 전문적으로 아시는분들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3.피씨방 측에서 제가 무엇을 했는지 알아낼려고 하면 제가 수사해서 사용한것까지 알아낼수 있나요? 아니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수사는 할수 없나요?
(마찬가지 전문지식 있으신분)
4..변호사님들께서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하셨지만 저 글을 피씨방 측에서 알고 신고할려고하면 법적인 문제가 되는것인지 궁금해 질문드렸습니다.
이전에 제가 피씨방 알바생에게 제가 폰으로 데이터를 사용하거나 와이파이를 사용하면 방문기록이 남냐고 물어봤는데 그런건 안된다고해서 안심했는데
의심된다고 저를 수사요청하는건 아닌지 두려워서 이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관련태그: 형사일반/기타범죄
(공연음란죄 성립조건)
Pc방 화장실에서 자위행위을 했습니다.
아무도 본 사람 없고 누구를 보고 한다거나 특정 인물로 한것이 아닌 사이트를보고 했습니다. 피해자도 없습니다. Cctv에도 찍히지 않았고 노출이나 성행위를연상 시키는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밀폐된 공간이고 남자라서 남자화장실에서 했습니다. 하지만 와이파이를 피씨방걸로 사용했는데 제 폰 사용 기록이 남았을 가능성이 있다고합니다.
단순히 화장실에서 자위행위를 했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야동을 봤다는 이유로 문제가 될수 있나요? 화장실에서 들어간 순간 제 폰 사용기록이 떠서 음란영상을 봤다고해서 공연음란죄에 해당되거나 사건화될 가능성이 있나요? Cctv에 제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음란문을 시청했다고해서 공연음란죄나 법적인 문제가 생길수 있을까요? 아니면 피해자도 없으며 연상시키는 행위나 노출이 없으니 단순 의심이나 시청만으로는 처벌을 못하나요?
1.만약 이글을 피씨방 측에서 알게되면 신고가 되나요?
(집에서 공연음란죄 글을 작성하고 피씨방에서 제 폰 데이터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
아니면
2.제가 제 폰 데이터를 사용했기 때문에 피씨방에서 방문기록 및 사용한 흔적은 알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방문기록은 볼수 있지만 자세한 사항을 알수 없는건가요?
(이부분은 전문적으로 아시는분들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3.피씨방 측에서 제가 무엇을 했는지 알아낼려고 하면 제가 수사해서 사용한것까지 알아낼수 있나요? 아니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수사는 할수 없나요?
(마찬가지 전문지식 있으신분)
4..변호사님들께서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하셨지만 저 글을 피씨방 측에서 알고 신고할려고하면 법적인 문제가 되는것인지 궁금해 질문드렸습니다.
이전에 제가 피씨방 알바생에게 제가 폰으로 데이터를 사용하거나 와이파이를 사용하면 방문기록이 남냐고 물어봤는데 그런건 안된다고해서 안심했는데
의심된다고 저를 수사요청하는건 아닌지 두려워서 이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관련태그: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