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과 무고죄 고소 가능성에 대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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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가 총 3명인데
A,B,C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엄마, 언니(B), 저(C), 조카(D)를 스토킹 처벌법 죄명으로 고소했는데
1. 저(C)가 엄마의 폰을 이용해서 A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스토킹 처벌법으로 고소했지만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불송치가 나왔습니다.
2. A가 언니(B)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로 괴롭힘을
당했다고 범죄일람표를 A가 직접 고소장에 작성해서
첨부했지만 A가 포렌식을 하지 못하였고 증거물로 제출한
문자들도 시간, 내용들이 B와 대화한 것들이 아니여서
조작으로 밝혀져 불송치가 되었습니다.
3. A가 언니(B)의 자녀(D)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로 괴롭힘을
당한다고 스토킹처벌법으로 고소하였지만 문자조작한 내용이
밝혀졌고 당시에도 포렌식을 진행하지 못해서 불송치가 되었습니다.
현재 A같은 경우에는 저(C)와 조카(D)에게 정통망, 상해, 통신비밀보호법위반등
으로 고소가 된 상태인데 보복성으로 언니(B)와 80세가 넘은 엄마를
스토킹으로 고소를 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똑같은 죄명으로
고소당한 엄마, B, C, D가 스토킹처벌법 무고죄로 A를 고소할 수 있을까요?
A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먼저 가족들에게 전화, 문자메시지로 폭언을 해놓고
자신이 일방적인 피해자인척 고소장에 내용을 개재하였는데 이런 경우에는
상호 문자를 주고 받거나, 문자를 조작한 정황들, 허위사실들을 입증하면
무고죄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1. 스토킹은 일방적인 피해를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간죄 무고처럼 상호 문자를 주고 받았다는 것을 입증해도
꽃뱀 사기죄를 적용시킬 수 있나요?
2. 스토킹처벌법으로 고소하면서 문자메시지 캡쳐본의
시간을 죄의 성립요건 중에 지속성, 반복성에 맞추기 위해서
EX) 1, 2, 3, 4, 5일 하루동안 주고 받은 문자를
여러날로 분할시켜서 제출하거나 다른사람의 문자를 가져와서
제출한 경우에도 무고죄 성립이 될까요?
관련태그: 형사일반/기타범죄
A,B,C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엄마, 언니(B), 저(C), 조카(D)를 스토킹 처벌법 죄명으로 고소했는데
1. 저(C)가 엄마의 폰을 이용해서 A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스토킹 처벌법으로 고소했지만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불송치가 나왔습니다.
2. A가 언니(B)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로 괴롭힘을
당했다고 범죄일람표를 A가 직접 고소장에 작성해서
첨부했지만 A가 포렌식을 하지 못하였고 증거물로 제출한
문자들도 시간, 내용들이 B와 대화한 것들이 아니여서
조작으로 밝혀져 불송치가 되었습니다.
3. A가 언니(B)의 자녀(D)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로 괴롭힘을
당한다고 스토킹처벌법으로 고소하였지만 문자조작한 내용이
밝혀졌고 당시에도 포렌식을 진행하지 못해서 불송치가 되었습니다.
현재 A같은 경우에는 저(C)와 조카(D)에게 정통망, 상해, 통신비밀보호법위반등
으로 고소가 된 상태인데 보복성으로 언니(B)와 80세가 넘은 엄마를
스토킹으로 고소를 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똑같은 죄명으로
고소당한 엄마, B, C, D가 스토킹처벌법 무고죄로 A를 고소할 수 있을까요?
A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먼저 가족들에게 전화, 문자메시지로 폭언을 해놓고
자신이 일방적인 피해자인척 고소장에 내용을 개재하였는데 이런 경우에는
상호 문자를 주고 받거나, 문자를 조작한 정황들, 허위사실들을 입증하면
무고죄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1. 스토킹은 일방적인 피해를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간죄 무고처럼 상호 문자를 주고 받았다는 것을 입증해도
꽃뱀 사기죄를 적용시킬 수 있나요?
2. 스토킹처벌법으로 고소하면서 문자메시지 캡쳐본의
시간을 죄의 성립요건 중에 지속성, 반복성에 맞추기 위해서
EX) 1, 2, 3, 4, 5일 하루동안 주고 받은 문자를
여러날로 분할시켜서 제출하거나 다른사람의 문자를 가져와서
제출한 경우에도 무고죄 성립이 될까요?
관련태그: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