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법 질문드립니다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정치와법 질문드립니다
위헌법률심판이 위헌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기각되면
법원 또는 제청신청자는 상소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기각되면 끝인가요?
위헌법률심판이 위헌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기각되면
법원 또는 제청신청자는 상소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기각되면 끝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