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진단 매도인과 누수, 하자 발견시 부동산 계약해제 가능성

치매 진단 매도인과 누수, 하자 발견시 부동산 계약해제 가능성

작성일 2023.09.0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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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를 통해 계약함
매매계약 : 23년 4월, 계약금=매매금액의 10%
중도금: 없음
잔금: 23년 9월 중순, 매매대금의 90%
매도인: 80살의 할아버지
올해 4월에 계약할 당시에 할아버지랑 대화도 했을 정도로 멀쩡하셨음
(계약하던날 매도인 발언 내용:●매도인=아. 가만있어 보세요. 내가 한마디만 할께요. 내가 주인인데요. 세입자가 공간이 있는데 그것좀 쓰겠다는데 그걸 못하게 하나요?
나 이렇게까지 올줄은 몰랐는데, 공간은 쓰라고 해도 되는 거잖아요. 등등의 언쟁까지 매수인과 했었음 )

그런데 8월초에 우연히 세입자를 통해 매도인 할아버지가 치매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음

그래서 부동산을 통해 확인을 해보니 7월초에 치매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계심. 부동산 말로는 치매진단은 받았으나 아직 등급은 안 나왔다고 함

성년후견인은 부동산과 매도인측 가족들이 거부중

부동산은 처음 치매 얘기나왔을때 상속자들의 동의서와 (추후 무효등기 소송을 하지 않겠다 등) 인감증명서를 받아주겠다라고 했었으나

갑자기 매도인 할아버지의 남동생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신의 형은 치매가 아니고, 아무 병도 아니니까 아무런 동의서도 줄수 없고, 인감증명서도 줄수 없다라고 말을 바꿈

그래서 왜 갑자기 말을 바꾸냐 항의했더니

그랬더니 부동산 말이 공인중개사는 매도인이 치매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해서 알려줘야 될 의무가 없다라고 대답함.

그 와중에 계약전에는 누수,하자가 없다고 했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도 누수, 하자가 없다고 부동산에서 기재를 했었으나

지하에 바닥누수, 천장 누수가 심각했음. 즉 매도인측에서 거짓말을 하고 판 것이었음.

계속되는 매도인측 가족들과 부동산의 말바꾸기 거짓말로 인해 심신이 피폐해진 상태임.

이대로 잔금치뤄도 되는것인지, 훗날 있을수도 있는 숨겨진 상속자들의 무효등기 소송이나, 누수, 하자에 대한 걱정이 됨.

잔금이 10일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요??

계약해제 사유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계약일반/매매,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매매/소유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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