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과 개인정보 유출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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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핸드폰매장을 운영하고있는 40대 여자입니다
같은구역의 핸드폰매장 과대광고를 신고하였는데 이를 한국방송통신진흥협회에서 제정보를 그쪽으로 유출하여 상대방 판매점에서 지역맘까페에 저인지 알게끔 유추하여
보복성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법으로 신고가능여부와 해당판매점을 명예훼손죄로 신고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요새같은 시대에 보복성글로 인해서 너무나도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관련태그: IT/개인정보, 기업법무, 명예훼손/모욕 일반
같은구역의 핸드폰매장 과대광고를 신고하였는데 이를 한국방송통신진흥협회에서 제정보를 그쪽으로 유출하여 상대방 판매점에서 지역맘까페에 저인지 알게끔 유추하여
보복성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법으로 신고가능여부와 해당판매점을 명예훼손죄로 신고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요새같은 시대에 보복성글로 인해서 너무나도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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