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설정과 등기에 대한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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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전세계약 만료일23.9.5일에 보증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저희는 분양 받은 아파트 23.9.2일 입주를 계획하고 전세만료일에 맞춰 입주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정대로 분양 받은 아파트 잔금을 받아서 등기를 치려고 합니다. 전세 살던 집은 임차권설정하고 이사 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점이 생깁니다. 분양받은 아파트 등기치면서 임차권 설정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관련태그: 임대차
예정대로 분양 받은 아파트 잔금을 받아서 등기를 치려고 합니다. 전세 살던 집은 임차권설정하고 이사 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점이 생깁니다. 분양받은 아파트 등기치면서 임차권 설정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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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설정과 전세권 설정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