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계약 취소와 위약금에 대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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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계약시 계약금 300만원 지급하였고, 계약 후 바로 취소시에도 계약금의 10% 차감후 환불& 예식일 기준 180일이내는 취소시 계약금 환불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예식일 약 4개월전에 일방적인 주차장 변경 안내 통보를 받았습니다. (기존 주차장-도보3분 / 변경 주차장-도보7분, 변경여부 사전에 예고하지 않음) 예식일자가 얼마남지 않아 그냥 진행하려했는데 주차장 변경건이 계속 신경 쓰여 계약서를 다시 살펴보니 예식 80~60일 이전에는 계약금(300만원)+예식금액의 10%를 청구한다고 써있습니다. 현재 예식일 기준으로 65일 정도 남은 상태이며, 예식장의 일방적인 시설 변경으로 인한 취소인데 예식금액의 10%까지 제가 내야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관련태그: 계약일반/매매,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소비자/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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