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 고소와 관련된 법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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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커피숍에서 8개월 정도 근무를 하다가 사장님이 갑자기 폐업을 하게 되신다고 하여 하루만에 해고통보를 받아서 후에 해고예고수당 및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요구하였습니다. 미지급된 임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미 해고 당일 및 퇴사 후 14일 내에 임금이 지급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일 오후 5시까지 미지급된 임금을 요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당일 오후 5시까지 지급되어지지 않는다면 미지급된 임금에 대한 진정과 더불어 당시 저랑은 관련없는 영업장 관련하여 벌금을 받을 수 있는 사안까지 진정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 사안과는 관련이 없지만 다른 방면으로 저랑 관련된 사안에 대해 말하려는 취지였으나(4대 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 명세서 미지급 등) 저라는 말이 저 사안과 관련 없다는 말이 아닌 본인과 관련 없다는 말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 메시지를 보낸 당일 해고예고수당 및 미지급된 주휴수당 합 160만원대의 임금을 받았습니다.
지금 두달이 조금 지난 시점인데 저러한 메시지를 근거로 더 이상의 피해를 입는 것이 두려워 요구된 금액을 전부 입금하였는 내용으로 사업주가 저에게 공갈죄로 고소를 했다고 경찰에게 연락이 온 상황입니다. 아직 경찰에서 출석 연락을 받진 못했지만 고소장 열람은 가능한 상태입니다. 해당 건에 대해서 공갈죄에 성립 및 방어가 가능한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태그: 사기/공갈
지금 두달이 조금 지난 시점인데 저러한 메시지를 근거로 더 이상의 피해를 입는 것이 두려워 요구된 금액을 전부 입금하였는 내용으로 사업주가 저에게 공갈죄로 고소를 했다고 경찰에게 연락이 온 상황입니다. 아직 경찰에서 출석 연락을 받진 못했지만 고소장 열람은 가능한 상태입니다. 해당 건에 대해서 공갈죄에 성립 및 방어가 가능한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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